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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06.24 2020노2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회사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피해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심에서 합의를 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처벌을 받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