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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316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 등을 운영하며 주택 등 신축분양사업을 하다가, 2009. 2.경부터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며 주택신축분양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내지 개인 사업체에서 경리 업무 등을 하며 피고의 사업자금을 관리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28. 피고에게, ‘원고 A이 2015. 7. 28. 피고로부터 14억 2,000만 원을 이자는 무이자, 지연손해금은 연 20%, 변제기한은 2015. 8.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B, C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광화문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3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14억 2,000만 원을 실제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A이 업무상 작성한 2015. 7. 1.자 자금현황일보와 피고의 사업용 통장 잔고 사이의 차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고의 추궁을 받게 된 상황에서 원고 A이 위 차액의 정당한 사용처를 소명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차액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의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전체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