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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노539

특수재물손괴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수 재물 손괴( 교사) 의 점 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손괴한 이 사건 건물 4 층의 계단 ‘ 문 손잡이’ 는 피고인 A이 구입하여 설치한 같은 피고인 소유 물건이므로, 타인 소유의 재물 임을 전제로 하는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철 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부수었다’ 는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 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로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 B가 문 손잡이가 아닌 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손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4 층에 출입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열쇠를 F에게 빼앗겨 피고인 B에게 계단 문 손잡이를 손괴 하라고 지시할 수밖에 없었고 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새로운 손잡이로 교체할 것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문 손잡이가 피고인 A의 소유라

믿었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손잡이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건물 4 층 407호에 관한 유치권을 여전히 갖고 있거나, 적어도 위 유치권이 소멸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407호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위 407호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