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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재고단1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 대상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