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32 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염포 부두 쪽에서 아 산로 쪽으로 시속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염포 삼거리 쪽에서 염포 부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비 골 근 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