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5. 01:39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병원 3 층 척추센터 간호사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접수 대 안에 들어 있던 간호 사인 피해자 G 소유의 100,000원 상당의 황태 선물 세트 4개와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23:46 경 위 F 병원 2 층 치과 진료실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진료실 컴퓨터 위에 놓인 피해자 H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외투 1벌 및 현금 20,000원, 운전 면허증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5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갔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3. 20:45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점 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기어 3 1대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15:20 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 안경점에서 선글라스를 살 것처럼 상담을 하다가 직원인 피해자 N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놓인 2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17,000원 상당의 콘택트 렌즈 1통을 점퍼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5. 17:27 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슈퍼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Q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2,500원 상당의 비누와 2,500원 상당의 양말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77』 피고인은 2017. 1. 17. 00:35 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 고시원 525 호실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526 호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닫혀 져 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한 다음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