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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17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위원회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관리위원회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실제 부과된 상하수도 요금에 100만 원을 더한 2,324,510원을 상하수도 요금으로 금전출납부에 기재한 뒤, 위 관리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관리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관리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합계 69,129,6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범죄일람표, 금전출납부, 자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