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5776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종로세무서장, 강동세무서장, 양평군수, 남해군수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시장에서 ‘D’라는 포목점(이하 ‘이 사건 포목점’이라고 한다)을 아들인 피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고령으로 2016년경부터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포목점을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서 2007. 11. 12.부터 2016. 9. 12.까지 별지 1 국민은행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91,909,005원이 피고의 국민연금, 재산세 등 납부를 위해 인출되었고,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서 별지 2 우리은행 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2008. 7. 31.부터 2016. 9. 21.까지 합계 78,151,571원이 피고에게 인출ㆍ지급되거나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자녀들의 휴대폰 요금 결제에 사용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170,060,576원(= 국민은행 계좌 인출액 91,909,005원 우리은행 계좌 인출액 78,151,571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무단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