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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0:3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보라매 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여의 대방로 44길 22, 대림 아파트 정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처사진( 순 번 제 10번),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순 번 제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3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년 5 월경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