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고소인 D는 ㈜ Z에 투자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며, 받은 금액도 1억 4,000만 원 정도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D로부터 6,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D가 임대하여 둔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대신 관리하기도 하면서 그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구입비로 받은 것일 뿐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D에게 작성하여 준 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E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업지구 및 철거공사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주)Z 및 D를 계약 주체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의무자인 (주)Z과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도면 등의 첨부서류가 갖추어져 있으며, 계약서 및 첨부서류에 간인이 되어 있는 점, ② 약정서상의 철거공사 평수를 AL구역 8만 평에서 5만 평으로, E구역 5만 평에서 8만 평으로 수정하기도 한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의 처에게 보여주기만 할 용도였다면 평수를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