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체결된...
1. 인정 사실 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①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D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채무자 계약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보증상대방 1 D 2014. 2. 24. E 2015. 2. 24. (2017. 2. 24.로 변경) 120,000,000 108,000,000 하나은행 청주중앙지점 2 D 2014. 9. 24. F 2015. 9. 24. (2016. 9. 2.로 변경) 100,000,000 90,000,000 한국외환은행 청주지점 ②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D와 B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⑵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D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16. 4. 4.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를 위하여 200,260,7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⑶ B의 재산 처분행위 및 당시 자력 상태 ① B은 2016. 4.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2016. 4. 1. 접수 제376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