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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자 2011마1624 결정

[가처분이의]부제목[공2013하,1678]

판시사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특정 정도 및 판단 기준

결정요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이스트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외 1인)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1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보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주장된 원심 판시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이 판매하는 솔벤트 염료나 형광증백제’ 제품과 관련한 ‘배합염료의 배합비율, 염료의 합성반응 데이터, 과립형 형광증백제의 제조방법, 립스틱용 안료 페이스트의 분산방법 등 생산기술정보’ 및 ‘원료의 순도 검사 방법, 사출 조건의 설정 및 테스트 방법, CCM을 이용한 염료의 색상 검사방법, Hensel 믹서기 등 혼합공정 기계장치를 이용한 염료의 배합방법, 자동흔들체를 이용한 염료의 분급 방법, 가우스 자석키트를 이용한 염료의 철가루 제거방법 등 품질관리기술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기술정보’이다)와 ‘원료의 종류·구입처·구입가격·구입수량, 관련 거래처의 동향, 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영업정보’(원심 판시 ‘이 사건 영업정보’이다)이다.

그런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염료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염료 자체를 수입하여 포장만 바꾼 뒤 단품으로 판매하거나 그 염료를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단순반복 작업을 통하여 배합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기술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고도의 염료 생산기술이나 품질관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기술정보나 품질관리기술정보는 솔벤트 염료나 형광증백제를 생산하는 다른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정보이며, 이 사건 영업정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에 불과하다고 다투면서, 그에 부합하는 소명자료까지 일부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 사건 정보가 수치자료, 업무매뉴얼 등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신청인 회사 내에 보관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보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지된 정보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가 일반적, 개괄적,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지된 정보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함에도, 신청인이 공지된 정보와 차별화되도록 이 사건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소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피신청인들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방어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은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사용하였거나 공개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재항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신청인들의 과립형태 제품은 ‘원심 판시 이 사건 제품(C. I. Fluorescent Brightener 393 Granule)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해당하여 그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규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