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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4299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또는 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2010. 11. 15.경부터 2011. 2. 10.경까지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출근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에 출입하는 틈을 이용하여 울산공장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동행함으로써 울산공장에 출입할 수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피해자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0조는 “회사는 조합이 요구하는 자의 출입을 보장하되, 조합사무실에 한한다. 단 조합간부 동행시 현장출입 가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울산공장에 출입할 때에 피해자 회사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인 D나 E과 동행하였고, 이들과 함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거나 정문 앞에서 만나서 걸어서 들어갔다.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울산공장에 출입한 이유는 피해자 회사의 C지회 사무차장으로 근무하기 위함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와 동행하여 울산공장에 출입하였고 그 출입과정에서 경비대원들과 관리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⑤ 피고인은 위 C지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본관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위 식당을 이용하는 피해자 회사 총무팀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