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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8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6. 5. 2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 즐 톡”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카카오 톡 아이 디 ‘B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사업자를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신용 불량 자라도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소위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16.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식회사 C’ 이라는 휴대폰 케이스, 악세사리 도 소매업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6. 9. 1.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