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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5고정2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부터 같은 해

9. 1.까지 문경시 C에 있는 D( 대표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90kg ( 구입가격 : 108,000원) 을 구입하여 위 식당 내 게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중국산 배추김치 80kg 을 반찬용으로 제공하고, 같은 배추김치 10kg 은 위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업소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입산 삼겹살 구입물량 파악)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