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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9 2013노313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도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음},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체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고소가 취소됨으로써 형식적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미약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 거시 각 사정에 그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