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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7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7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데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