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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1:20 경 춘천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위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58 세 )로부터 “ 선배 대접을 하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