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1.27 2011다95472
보험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소액사건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어느것도 위 법규정에서 정하는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