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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9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0:4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세, 가명) 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계산대로 가면서 확정적인 의도로 신체접촉을 하였다 기보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우발적으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