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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3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 4. 6. 10,000,000원, 2007. 6. 18. 20,000,000원, 2007. 8. 26.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08. 6. 23.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40,000,000원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원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