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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8 2019고정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9: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169 쟁동마을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