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의 왼쪽 뺨을 오른 손으로 4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주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3.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약 20분 동안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7. 3. 23:20 경 위 E 주점신고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H 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내리쳐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현장 출동한 진주 경찰서 형 사과 소속 K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내리쳐 깨뜨려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고,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L(43 세), M(30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