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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3436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628,57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