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34361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628,57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7,628,57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1.부터, 5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