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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8 2015가단203632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철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남편 E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6. 7. 주식회사 동천기공(이하 동천기공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F 철거공사 중 F 지하, 지상, 옥탑 장비철거 및 폐기물 상차공사에 관하여 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철거시 장비인양(크레인)은 동천기공에서 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E은 철거장비 임대료를 월 10,000,000원으로 정하고, 철거장비 왕복운반비 1,200,000원 중 편도비용에 해당하는 6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3. 11. 29.까지 쇄석기(일명 크러셔, crusher) 등 철거장비를 F 철거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4. 2,000,000원, 2014. 9. 24. 3,000,000원, 2013. 11. 18. 2,000,000원 등 합계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남편 E은 공사가 완료된 2013. 11. 30.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3. 8. 16.부터 2013. 11. 29.까지 철거장비를 공급하였고, 그 임대료는 월 10,000,000원이며, 피고는 그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각 건설기계 임대 계약서(갑 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철거장비 임대료 금액이 28,6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2013. 8. 16.부터 2013. 11. 29.까지의 철거장비 임대료 35,000,000원(=월 10,000,000원×3.5개월)에 철거장비 편도운반비 600,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피고가 지급한 7,000,000원을 제한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