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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9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 경 ( 주 )B에 대한 피고인의 주식 1,750 주를 C에게 양도 하여 2016. 1. 경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당시 위 회사 주식 5,000 주는 D, E, C이 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 경 F, G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5,000 주를 전부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해 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G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G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A 이 위 회사의 주식 5,000 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 의 허위 내용의 주주 명부 및 ‘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써 대표이사 D, 사내 이사 E, 사내 이사 D, 사내 이사 H, 감사 I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F, 사내 이사 F, 사내 이사 A, 감사 G을 선임하여 회사 임원을 변경한다’ 는 허위 내용의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동의한다’ 의 허위 내용의 기간 단축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 궐 동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 명부,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기간 단축 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같은 취지로 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J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5,000 주를 전부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라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해 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3. 21.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