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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0846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883 (2010.05.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630 (2007.11.26)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