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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4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3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I 구미지부 위원장, 피고인 C는 J 회장, 피고인 D, 피고인 F은 각각 J 회원, 피고인 E은 I 구미지부 회원, 피고인 A은 K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에서 2012년경부터 구미 공단 내 회사의 신청을 받아 구미 구조고도화 대행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주)K가 위 구조고도화 대행 사업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내용이 (주)K 부지를 매각하여 그 부지에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대규모 판매시설의 설립으로 판매 감소 등의 피해를 예상한 구미 시내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I 구미지부, J와 (주)K의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K 노조에서는 위 사업을 반대하게 되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L이 2013. 6. 19. 10:00경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2층 회의실에서 위 대행 사업에 관련한 토론회를 ‘창조도시 구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미행복산단 정책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을 안위단체 소속 피고인들은 위 토론회가 위 대행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생각하고 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 09:50경 구미시 공단동 164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이 개최한 ‘창조도시구미행복산단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피고인 B은 I 구미지부 회원들과 함께 그곳 방청석이 아닌 단상에 앉아 이를 점거한 후, 토론회 시작 전에 단상 앞에 서서 “아무런 통보 없이 노조와 사측이 합의 되지 않은 토론회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상인들을 위한다면 이런 토론회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쳐 토론회 방해 행위를 선동하고, 피고인 C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