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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548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3,400,000에서 2017. 4. 1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9.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매월 18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4. 10. 18.부터 2016. 10. 1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 종료일까지의 월 임료 중 매달 10만 원씩에 해당하는 240만 원은 선불로 지급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세무서 신고용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60만 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8.부터 2017. 2. 18.까지 원 임료를 매월 후불로 6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7. 3. 18.(선불 기준)부터는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가 2017. 3. 18.까지 미지급한 월 임료 합계액은 660만 원이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가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4.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17.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인도 거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1,5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위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하였으나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