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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05 2019고단5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B(여, 60세)과 혼인하여 2019. 3.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산악회 뒤풀이 중 다른 남자와 블루스를 추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뒤통수를 10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흔들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에 약 3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