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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0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경 B로 하여금 지반이 침하된 영천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목장용지 곰사육장 주변 토지에 토사를 붓고 평탄작업을 하게 하여 인근 토지인 영천시 D 외 필지 토지를 침범하여 잣나무 등 입목이 훼손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과거 항공사진, 현장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토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2002. 9.경 이후 최근까지 15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