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3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4: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 여, 19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고, 성기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음료수 대금을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범행 모습 동영상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연 음란의 범행은 편의점 안에서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직접 상대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와 같은 비접촉 성폭력도 일반적인 추행의 범행 못 지 않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는 인정 - 실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감정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범한 1 회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