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11. 16. 19:40 경 위 장소에서 음향시설인 전자 오르간과 기타를 연주하는 밴드 마스터 1명을 고용하여 손님 D 등에게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조리, 판매하면서 밴드를 통해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식품 위생법 94조 1 항 3호, 37조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