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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5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E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로 창원시 F 소재 24,5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아파트건축 시행사업을 하던 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하여 위 시행사업을 보조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6.초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장래 발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2011. 12. 27. 부산 금정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래 발생하게 될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관한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것이니, 그 경비 명목으로 3,8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위 철거공사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도급주려면, 그 전제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은 2011. 12. 27. 당시 창원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 승인 여부도 불투명하였고(결국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2011. 2.경 무리한 PF대출에 따른 저축은행 부실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위원회는 2011. 2. 22.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정부는 2011. 7. 4.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위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 도급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