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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3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썬연료) 4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4.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1: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뒷 건물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부탄가스(썬연료)(증 제1호)의 분사구를 치아 사이에 대고 손으로 눌러 부탄가스를 밀어올리는 방법으로 220g 용량의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