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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5가단180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2년 10월 초까지 1억 1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 C 2012. 10. 9. 작성 증서 2012년 제804호)에 기한 대여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