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458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504원, 원고 B에게 131,942원, 원고 C에게 125,952원, 원고 D에게 126,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근로자들로 피고의 경영난으로 인한 사직권고를 받고 2013.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피고의 급여규정,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1. 1.부터 2013. 12.까지 적용된 급여규정과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규정(2006. 9. 30. 개정) 제3조(급여체계) 사원의 급여는 월정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정직원 계약직

1. 기본급

2. 성적급

3. 시간외 근로수당

4. 식대

5. 현장수당

6. 해외지역수당

7. 기타수당(자격수당, 리더인센티브, 안 전관리자선임수당, 연차수당 등)

1. 기본급

2. 상여금

3. 연장근로수당

4. 야간근로수당

5. 식대

6. 기타수당(자격수당, 연차수당, 안전관 리자선임수당 등) # 제1항 각 호의 계산식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자격수당, 리더인센티브, 안전관리자 선임수당을 말한다.

제6조(성적급) ① 성적급이란 연 2회 실시되는 인사평가(연봉고과) 및 연 1회 실시되는 단위조직평가 에 따라 급여를 차별적으로 반영한 항목을 말한다.

② 인사평가(연봉고과) 및 단위조직평가에 따른 성적급 차등율은 별표2와 같다.

③ 인사평가(연봉고과) 및 단위조직평가에 따른 성적급은 아래와 같이 급여에 반영한다.

상반기 인사평가 당해년 10월 급여분부터 반영 하반기 인사평가 익년 4월 급여분부터 반영 단위조직평가 익년 4월 급여분부터 익익년 3월 급여분까지 반영 제8조(시간외 근로수당) ① 시간외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