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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5:50 경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69 두 산 위브 파크 앞 도로의 우측에 있는 보도를 어린이 대공원 역 방면에서 화 양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화 양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 보도로 진행하는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 B( 여, 60세) 의 옆구리를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