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사기 조직 일원인 미국계 외국인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2장을 만들어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제주항공 등 대한민국의 국제노선 여객기에 탑승하여 면세품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4. 초순경 C으로부터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D)와 HSBC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E) 2장을 교부받았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5. 13:12경 일본 나리타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제주항공 7C1101 여객기에서 ‘에스티 로더’ 등 5종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위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승무원에게 제시하고 물품대금 미화 489달러(한화 약 545,235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스티 로더’ 화장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미화 5,298달러(한화 6,259,8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8. 05:40경 홍콩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제주항공 7C2108편 여객기에서 ‘에스티 로더’ 화장품 등 12종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시티은행 신용카드와 HSBC은행 신용카드를 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