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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판결문'2. 판단' 부분에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손가방을 습득한 과천농협 선바위지점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 시간이 은행 영업종료시각에 가까운 시점인 점, 피고인이 손가방을 잡는 행위와 그 장소에서 벗어나는 행위 태양이 부자연스럽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직후 업무를 보다가 약 2시간 후 G파출소에 손가방을 인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