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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나202550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05. 초부터 서울 양천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217호와 218호에서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17호(이하 ‘호수’만 표시한다)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실외기 설치 경위 및 위치 (1)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이사회는 2010. 6. 22. 이 사건 건물 1, 2층의 냉, 난방 방식을 기존의 중앙 냉, 난방에서 개별 냉, 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 D한의원에서 사용할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공사 감독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위임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의 3층 앞부분에는 2층의 옥상 겸 3층의 외부 베란다와 같은 돌출공간이 있는데(이하 ‘이 사건 3층 외부공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번영회로부터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아 2010. 7. 관리사무소 감독 하에 이 사건 3층 외부공간 중 318호 앞 가로 90cm, 세로 112.5cm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3) 이 사건 실외기는 원고 점유 부분인 317호가 아닌 318호의 붙박이 창문 바로 아래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C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실외기로 인하여 공기오염, 열기, 소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17호에 대한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실외기의 철거를 구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