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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9.05 2010고단248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35

1. 신용카드사용 사기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뉴질랜드에 있는 C에게 전화하여 ‘이혼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결제할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말해 C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사실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결제하는 외에 위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9. 10. 7.경부터 2009.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C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양 행세하면서 합계 금 24,766,703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9. 9. 4.경부터 2009.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그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C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양 행세하면서 합계 금 8,821,03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동전화 무단 가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C의 여권사본을 보관하고 있어 그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이동전화를 무단 개설하여 소액결제 등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SK텔레콤 (1) 피고인은 2009. 12. 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SK텔레콤에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규가입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G’,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