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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510 | 법인 | 2003-05-31

[사건번호]

국심2003중0510 (2003.05.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에게 그들이 소유한 통신위성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서31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 ~ 2001.12.31.기간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O OOOOOOOOO Telecom. Co. Ltd등 해외통신위성사업자와 Concert등 해외통신망사업자로부터 위성중계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 OO,OOO,OOO,OOO원(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002.10.19. 청구법인에게 1997.1.1~1997.12.31 기간중 지급된 금액에 대한 1997사업연도분 원천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02.11.14. 다시 1998.1.1 ~ 2001.12.31 기간중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분 법인세 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제93조(종전의 제55조) 제9호 다목 및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장치의 사용대가”는 기계·설비 및 장치를 물리적으로 점유·통제하고 운영·유지보수하며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대가이나, 청구법인은 통신위성과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점유·통제할 수 없고, 운영 또는 유지보수의 책임이 없으며, 수많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또한,해외의 통신위성사업자 및 통신망사업자는 자신소유의 통신위성 또는 통신망과 자신이 고용한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위성중계서비스 및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 바, 이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동 사업에서 발생된 쟁점금액은 전기통신업에서 발생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해외위성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을 이용하고 지급되는 금액이 비거주자의 사용료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물리적 점유여부, 관리·통제권 유무, 운용·보수책임 유무, 배타적 사용권유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의 해당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93조(종점의 제52조) 제9호 다목 및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의 사용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에 통신위성 또는 통신망이 포함되고 이를 이용하고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용료소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급한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의 통신위성사업자 또는 통신망사업자에게 그들이 소유한 통신위성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3조(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55조 제1항 제9호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함)(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같은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分의 25

같은법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9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법 제93조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등을 제외한다)·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2) 한·일조세협약(조세조약 예시) 제12조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은 1997.1.1. ~ 2001.12.31.기간중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O OOOOOOOOO Telecom. Co. Ltd등 4개 해외통신위성사업자와 Concert등 10개 해외통신망사업자로부터 위성중계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아래 <표1>과 같이 해외위성사업자에게 O,OOO,OOO,OOO원, 아래 <표2>와 같이 해외통신망사업자에게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O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해외위성사업자와 해외통신망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통신망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른 법인세 및 주민세 부담조건과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유무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소득금액 OO,OOO,OOO,OOO원(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으로 환산하고, 이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2%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통신사업자간에 체결된 사용계약서,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통신망사업자에 대한 이용료 지급내역,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환산내역, 연도별 원천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OECD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고서에서 “장비를 점유하면서 관리·통제하고 운용·유지보수의 책임을 가지며,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통신위성과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점유·통제할 수 없고, 운영 또는 유지보수의 책임이 없으며, 수많은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해외통신위성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의 통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료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중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에서 열거한 소득을 말하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사업내용 또는 이를 이용하는 거주자의 당해 자산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이 열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법인세법 제93조(종전의 제55조) 제9호 다목 및 대부분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소유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미국과 태국등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의 당해 대가를 사용료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용한 해외에 소재한 통신위성과 통신망은 산업상·상업상의 설비·장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통신위성과 통신망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의 경우 미국과 태국등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해외통신위성사업자 및 통신망사업자에게 지급된 이용료에 대하여는 과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3155, 2002.8.3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