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주점에서 양주, 맥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3병, 음료수 15개 등 시가 99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21일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맥주 18병, 음료수 25개 등 시가 1,8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위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맥주 15병, 음료수 20개 등 시가 1,7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4,53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