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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6135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는 172,471,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4.부터 2015.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는바,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590에 있는 개신주공3단지아파트 6개동 6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3. 7. 11.경 그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해당 세대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9. 29. 주식회사 한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ㆍ기계ㆍ토목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ㆍ토목ㆍ기계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대아건설(주식회사 대아건설은 이후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 경남’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한양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0. 9. 6. 주식회사 한양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ㆍ통신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라고 한다

)는 처음에는 주식회사 한양의 원고에 대한 위 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이후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ㆍ통신공사를 수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기ㆍ통신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한편, 원고는 2002. 9. 18.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일’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경 도급계약’이라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