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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2010년 제73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