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30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2010년 제73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화 작성 2010년 제73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