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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 우림 라이온스 밸리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로 51번 길 27 새시장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