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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31 2017노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휘감독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비행을 약점 삼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형사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