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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11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도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폭력 전과가 2008년 벌금형과 1996년 소년보호사건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