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확인·부당이득반환][미간행]
[1] 저작물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으나 각 사람의 창작활동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갑이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을 등이 악곡 부분을 편곡하여 만든 노래에 관하여 외국곡의 국내 관리자인 병 주식회사가 저작권신탁계약상 수탁자인 정 법인에 을 등이 작성한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작품신고를 한 다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받자, 갑이 병 회사를 상대로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노래는 갑과 을 등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므로, 을 등이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병 회사는 갑에게 저작권사용료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민법 제74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주식회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송정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노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의뢰에 따라 원래의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 중 원고가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소외 1과 소외 2(이하 ‘편곡자들’이라 한다)가 악곡 부분을 편곡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인 사실, ②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는 2003. 3. 6. 저작권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래에 대한 작품신고를 하면서 ‘위 곡의 저작권은 100% 모두 원저작권자(국내 관리자 피고)에 귀속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 곡의 작곡 또는 편곡 등 곡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편곡자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④ 피고는 2003. 6. 26.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래에 관한 저작권사용료로 108,142,230원을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노래는 원고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피고가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5/12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래 중 가사 부분은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편곡자들이 자신의 저작재산권 지분을 포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분배비율 5/12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